주상돈기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이후 선물 포장재 등 재활용폐기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수거 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시적환장을 확보했다. 연휴 전후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8~17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자체별로 재활용폐기물 임시적환장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인 적체방지 대책을 수립한 것이 특징"이라며 "각 지자체는 관할 구역 상습 불법 투기 지역 및 주요 도로 구간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추진 결과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 4027명의 단속반원들이 5721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해 총 59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수거함 등을 설치해 분리수거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귀성객이 사용한 마스크 등은 가급적 집으로 가져가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민간업체가 수거하는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의 수거지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유통지원센터의 협조로 연휴 전까지 관할 구역 공공·민간 선별장에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처리해 적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 임시적환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요청해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재활용폐기물 16만7000t의 임시적환이 가능한 적환장 211곳을 사전에 확보했다.
지난해 추석연휴 이후 선별장 적체 등으로 수거지연이 발생한 서울·인천의 10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임시적환장이 포화될 경우 사전 계약된 인근의 폐기물 파쇄·처리업체로 즉시 이송하도록 조치했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설 명절 기간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별로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재활용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상황을 집중관리해 수거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