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추행' 오거돈 前 부산시장 불구속 기소…사퇴 9개월만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부하직원 성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시장직 사퇴 9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사퇴 시기 조율로 총선에 영향을 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관련자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4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오 전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 이후 같은해 12월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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