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가계를 더욱 힘들게 하는 불법 사금융 등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인다.

경기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온라인 대출 사이트 및 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사이트 폐쇄 조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중점 수사대상은 ▲허위등록 및 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 및 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하고,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아울러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대부행위 적발을 위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불법 광고 전단지 살포자에 대한 검거도 강화한다.

도는 앞서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도내 불법 사금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해 호평받았다.

도는 특히 경기불황 속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쳐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및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연 10% 인하와 불법 사금융업자가 수취한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등 제도개선을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법 사금융 급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2021년이 온라인 상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근절하는 시발점의 해가 되도록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불공정ㆍ불법 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92억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배달 대행업 등 저신용 서민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자 검거 등이다.

온라인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도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서도 상담을 진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