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최고 1000만원) 혜택 받는다

감염병·자연재해·인적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최고 1000만원 보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올해부터 서울 중구민 누구나 생활안전보험 보장 혜택을 받는다.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중구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재난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다.

보장기간은 2021년1월1일부터이며,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두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총 6가지로 ▲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 익사사고 사망 ▲ 폭발·화재 등 사망 또는 후유장애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애 ▲ 가스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이다.

사고 발생 범위는 중구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이다. 단, 만 15세 미만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망을 제외한 후유장애만 보장된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고 1000만 원이며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된다. 청구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지금은 재난으로 피해 입은 구민 생활을 도울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때"라며 "중구 생활안전보험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조치로 주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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