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동 꺼진 상태로 추돌사고, '운전'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음주자가 기능조작 미숙으로 낸 추돌사고는 운전 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시동을 걸지 못했지만, 차량은 브레이크가 풀려 경사를 따라 내려가 정차 중이던 택시의 전면을 들이받았다. 이에 택시 운전자 B씨는 2주간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은 본인 의도와 달리 차가 뒤로 밀렸어도 '운전'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인이 엔진시동을 걸었으나 기능이 익숙하지 않아 시동이 꺼져 차가 뒤로 밀렸다"며 "이에 A씨가 자리를 바꿔 운전석에 탑승했고 이후 차량이 후방의 택시와 충돌했으며, 운전석 탑승 후 충돌까지 차량의 후미 제동등 등이 반복적으로 점등 및 소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도료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위험운전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해 벌금을 40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A씨가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조작한 점, 변속기를 '후진'으로 놓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해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에 자동차의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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