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1월1일부터 청사 주차장 유료화

기본 1시간30분 무료, 초과 10분마다 300원씩…1일 최대 8000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내달 1일부터 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는 청사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해 왔으나 극심한 주차난이 발생해 시청을 찾은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주차요금 유료화가 제기돼 왔다.

광주시는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지난 9월 주차요금정산시스템 설치 공사를 완료했으며, 이달까지 시험운영을 통해 유료화 시행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쳤다.

민원인 주차요금은 기본 1시간30분은 무료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매 10분마다 300원, 1일 최대 8000원이 부과된다.

또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유료화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시청 주차장을 이용해온 주변상가 이용자 및 직장인들의 밤샘주차 및 장기주차가 억제돼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시 자치행정국장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게 됐다. 평일 저녁과 토요일·공휴일에는 무료 개방되니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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