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2월~3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서울 등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서울 남산서울타워에서 한 시민이 뿌연 도심 하늘을 배경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12월~3월 시행된다. 대기정체 등 불리한 기상여건으로 이 기간 주로 미세먼지 나쁨 일수와 주의보 발령이 집중되는 까닭이다. 실제 세종은 최근 3년간 12월~3월 세종지역 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연평균 농도보다 34% 이상 높았다.

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원 관리 및 시민건강 보호 등 2개 분야에 6개 부문, 14개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시는 배출원 관리 분야 산업 부문에서 ▲대형공사장 내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자체 저감 ▲미세먼지 감시단의 불법배출 행위 집중감시 ▲대형 대기배출사업장(26곳) 대기배출 감축 유도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선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점검이 실시되며 생활 부문에선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구간 도로청소차 운행거리 20% 확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등 대책을 각각 추진한다.

시는 시민건강 보호 분야 민간취약계층보호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대책도 마련했다.

이밖에 시는 시민활동공간관리 일환으로 신축 공동주택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100곳의 실내 공기질 점검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두희 시 환경녹지국장은 “해마다 12월~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시기‘라며 ’시는 강화된 저감 대책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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