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내리면 되지 XX이냐' 욕설…김성주, 초상권 무단 도용광고에 '선처 없다'

"법적 책임 물을 것"

방송인 김성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방송인 김성주 측이 초상권 무단 도용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3일 김성주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제보를 통해 김성주의 사진들이 무등록으로 추정되는 한 투자업체의 광고에 무단 도용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해당 업체는 SNS 등에 김성주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 또는 조작해 올리는 방식으로 신뢰와 책임감의 상징인 김성주 전 아나운서를 홍보에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투자그룹이라는 해당 업체는 소속사 측이 사전 경고를 하자 '피해 본 사람 없다. 사진 내리면 되지 XX이냐' 등 욕설과 뻔뻔한 태도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SNS 등에 무단 도용되고 있는 김성주 합성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에 따라 소속사는 관련 자료를 취합해 고소·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소속사는 "법무법인 동신 김승용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들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23일 관련 자료들을 수집 및 취합해 수사기관에 대해 고소·고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거짓 광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라며 "해당 업체의 허위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대중에 간곡히 당부드리며, 선처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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