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가법상 독직폭행’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내달 19일 첫 재판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부장검사가 직접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형법 제125조는 검찰이나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형사피의자 등을 폭행한 경우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특가법 제4조의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1항은 형법 제125조의 독직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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