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 형사처벌, 불행한 역사…헌법 체계 원인 돌아봐야'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 취재진이 모여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이 "불행한 역사"라며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며 "전직 대통령이 명예롭게 은퇴한 다음 그 국정 경험을 후대에 나누며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 날을 희망해 본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부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