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한기 월급 180만원 '산불감시원' 되려다 … 고령 응시자 잇단 '심정지'

최근 일주일 사이에 군위·창원·울산서 사망사고 잇달아
60대 대부분 … 군위에서는 '골든타임' 대응 미흡 논란

산불감시원이 농민들의 쓰레기 태우기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산불감시원 체력검정 시험 도중 잇단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경북 군위군에서 59세 응시자가 숨진 것을 비롯해 최근 열흘 사이에만 창원과 울산 등지에서 3명이 숨졌다.

이같은 사고는 농한기 고령층 지원자가 늘면서, 각 지자체별로 체력심사 기준을 높인데 따른 부작용이다. 때문에 대부분 지원자가 60대 이상인 것을 감안한 심정지 비상 대응체계가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군위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1분께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에서 산불감시원 선발에 지원한 59살 남성 A씨가 체력검정 시험을 마친 뒤 심정지로 숨졌다. 그는 15㎏짜리 펌프를 등에 지고, 산 밑에서 임도까지 1.3㎞를 이동하는 체력검정 시험을 치르고 쓰러진 뒤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날 A씨와 같이 군위군 본청 전문진화요원이 되기 위해 체력시험을 본 인원은 60명. 이들은 30명을 뽑는 전문진화요원이 되기 위해 2대 1 경쟁률을 뚫으려 사력을 다해야 했다. 일정 구간을 1초라도 더 빨리 통과해야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위군의 산불감시원은 본청 소속 전문진화요원과 읍·면 소속 산불감시요원으로 나뉜다. 채용절차와 심사 기준은 비슷하다. 전문진화요원과 별도로 이날 시간을 달리한 체력시험장에서는 8개 읍·면 산불감시요원 모집에 응시한 159명이 합격자(예정 89명) 명단에 오르기 위해 같은 체력시험을 거쳐야 했다.

산불감시원이 되면 이들이 받게 되는 월급은 180만원 가량. 본청 소속 전문진화요원이나 읍·면·동 산불감시요원이나 최저임금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대우는 비슷하다. 이들은 1년 계약 기간 중 겨울철과 봄철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기간 7개월 남짓 월급을 받게 된다.

산불감시원 모집 형태 및 시험 전형은 다른 전국 지자체에서도 비슷하다. 산불감시원은 만18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지만, 시험 응시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이다. 체력시험 기준은 올들어 전국 지자체에서 일률적으로 더 까다로워졌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지자체와 각 읍·면·동에서 선발하는 기준과 절차가 달랐으나, 올해 5월 산림청의 새로운 '산불감시원 운영기준'에 따라 일원화됐다. 지원자가 많아지면서, 체력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자체 담당부서의 하소연이다.

문제는 이들 고령층 응시자들을 위한 응급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느냐다. 군위군 체력시험장의 사망사고 관련해서도 부실대처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군위군 산불감시원에 응시했던 50대 지원자는 "야산에서 50~70대 200여명이 체력검정 시험을 치르는 현장에, 의료진이 출발지와 도착지에 있었어야 했다"면서 "도착지에 응급대원들이 안보였는데, 이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 산림보호 부서 관계자는 "응급차 1대와 공중보건 의사, 간호사가 현장에 출발점에 대기했던 상태였다"면서 "결승점까지 인력을 배치하려면 보건소 직원이 다 출동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농한기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는 매년 나이 많은 주민들이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체력 시험 구간은 지난해보다 2배 가량이지만, 경사도를 감안하면 무리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울산 산불감시원 시험장에서는 60살 응시자가 15ℓ짜리 물통을 메고, 운동장 1㎞ 구간을 약 12분 안에 왕복하는 평가를 받은 뒤 쓰러져 숨졌다. 23일 경남 창원에서는 같은 시험을 치른 71살 응시자가 심정지 사고로 숨을 거뒀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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