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플랫폼 거래 관여도 따라 책임 부여…'전상법' 개정'

공정위·한국광고법학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 논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관여도와 역할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광고법학회와 함께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라는 주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은 'SNS 시대의 광고와 소비자', 'SNS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소비자 보호'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정위와 학계 및 업계 관계자가 참여해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조 위원장은 축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이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와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폭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부정확한 정보들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의 시장환경을 반영해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관여도와 역할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학계 및 업계의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플랫폼에서의 소비자보호 정책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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