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시, 상장사 10.8조원 주식 매각 우려'

전경련, 공정거래법 규제 강화 영향 분석
56개 상장사 신규 규제 대상 포함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0조8000억원의 지분이 풀려 국내 주식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편입되는 388개사 중 신규 규제 대상 상장사 56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팔아야 하는 지분의 가치는 10조8000억원으로 분석대상 기업의 시가총액의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56개 기업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는 30곳, 규제 대상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상장사는 26곳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20~30% 보유한 상장사와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신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은 총수일가가 상장사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규제 대상인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이하로 낮춰야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전경련은 대량의 지분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주가 변동과 그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A사의 경우는 지분을 자사 시가총액의 25%만큼 처분해야 하고, 이 때 매각 주식의 가치는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대글로비스는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된 후 총수일가 지분 매각을 시도했을 당시 주가는 30만원에서 25만 5000원으로 15% 급락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계열사 간 거래는 보안 유지 등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 축소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56개 상장사의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 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거래는 비계열사 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들은 제품의 효율적 생산 및 판매, 안정적 공급선 확보, 보안 유지 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계열사 간 거래를 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 이후 규제 유예기간 1년 안에 거래선을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계열사 간 거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더 이상 줄이기 어렵다”며 “규제 강화시 기업들은 지분을 매각해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한 피해는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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