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인턴기자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을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최은영 기자] 일부 공무원들이 겸직으로 본봉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으면서 엄정한 복무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총 141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연간 겸직 수입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공무원도 5명이나 집계됐다.
겸직으로 최고수익을 벌어들인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경사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월 3000만 원씩, 연간 3억 600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 법무부 4급 과장은 의사를 겸직하며 월 1450만 원씩, 연간 1억 74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임대업을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연 7152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관세청 공무원도 있었다.
지난해 겸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공무원은 총 56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소속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9명, 조달청 8명, 법무부 6명 순이었다.
[이미지출처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부처별 겸직 허가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임대사업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는 상가 10채를 보유한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 상임위원도 임대업으로 월 340만 원, 연 408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었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은 12명이었고 방송 출연 등으로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버는 공무원도 있었다.
박 의원은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엄정한 복무관리와 업무 몰입도를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며 "'투잡' 문제가 전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인사혁신처가 실태조사를 통해 시스템을 재확립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