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양산, 올해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수상

창원(최우수), 양산(우수) 수상해, 재정인센티브도 획득

23일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창원시가 최우수상을 받고 있다.(사진=경남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상남도는 창원시가 최우수상, 양산시가 우수상을 받아 재정 인센티브 1억원과 5000만원을 각각 획득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국민 생활 불편사항 해소에 도움을 준 16건의 규제개선 사례들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창원시의 ‘동상이몽 극복으로 막힌 물꼬 틔우다!’, 우수상에 선정된 양산시의 ‘출근길 20분 단축을 위한 2000일간의 설득’사례다.

김두문 도 법무담당관은 “전국의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경남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 자긍심을 느낀다. 이런 규제개혁 성과들이 전국적으로 확산·공유돼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규제 혁신 사례들이 경남에서 많이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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