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달만에 빗장 푸는 中…거류증 있는 외국인 입국허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온 중국이 오는 28일부터 거류증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빗장을 걸어 잠근지 6개월여만이다.

중국 외교부는 23일(현지시간) 거류증이 있는 외국인은 오는 28일부터 별도의 비자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28일 이후로 거류증이 만료된 경우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3월 말부터 유효한 비자나 거류증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다만 한국인에 대해서는 지난달 5일부터 입국 제한을 완화에 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신규 비자를 발급받는 형식으로 입국을 허용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4차산업부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