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노사 간 힘의 균형 맞출 입법적 개선 필요'

경총, 홍석준 의원과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정부와 여당이 연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직자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경총이 주관하였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청중 없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됐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되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노사가 윈-윈(win-win)하는 협력적·균형적인 선진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제98호) 비준을 위해 지난 6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생산 및 주요 업무 시설에 한해 이를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이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김희성 교수는 '단체행동권 제도 개선 방향' 발제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노조법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법제도의 비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에 대한 보완 입법대책으로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직장폐쇄 요건 명확화, 유니온샵 허용 조항 삭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행 대체근로 금지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비례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길 교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방향' 발제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이 고용과 성장률 악화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하면서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나 통상적인 노무관리, 단체교섭 상황에서조차 노조가 사용자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이슈화하고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있는 미국, 일본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신설해 노사가 대등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 제도의 취지와의 부조화, 과잉 형벌 및 이중처벌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정 한국외대 교수, 최종석 좋은일터연구소 소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김수진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참여해 선진 노사관계 구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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