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인재'였나'…댐 관리 조사委, 다음 주 첫 회의

환경부, 23인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
총 5개 댐 조사…유역별 분과위 구성
법적 엄정 조치…배상 결정은 않기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 집중호우 당시 댐 방류 등이 적정했는지 조사할 '댐 관리 조사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 귀책사유가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집중호우 기간 수해를 입은 지역의 댐 운영 적정성 등을 조사할 댐 관리 조사위원회가 다음 주 첫 회의를 연다. 급작스러운 댐 방류로 하류지역이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약 한 달 만이다.

조사위는 장석환 대진대 교수(수자원학회 부회장)를 위원장으로 총 23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나 댐운영 관련기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는 배제하고 민간 전문가로만 꾸렸다.

다만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댐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 의견이 조사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조사위와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민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댐 운영관리의 적정성, 하류 하천상황 등을 조사하는 한편 댐 관리 개선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근거로 보상 또는 배상 여부를 결정하진 않을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사 대상은 총 5곳이다. 지난달 17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밝힌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에 대청댐, 남강댐이 추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위 구성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건의가 있었다"며 "대청댐, 남강댐 하류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만큼 댐 운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조사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 구성원은 학회·관련부처 추천 전문가, 법률전문가로 이뤄진 공통 전문가(7명)와 지자체에서 추천한 댐별 분과위 전문가(16명)로 나뉜다. 유역별로는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등 총 3개 분과위를 운영한다.

조사위의 활동 종료 시기는 조사 내용과 범위 등을 고려해 위원회 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댐 운영 관리에 귀책사유가 드러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댐의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를 고려해 현행 매뉴얼과 설계기준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댐 운영이 적절했는지 한 치의 의혹 없이 밝히겠다. 조사위의 정밀 조사를 통해 위반 정도와 영향을 판단하겠다"면서 "관계법에 따라 징계 요구나 형사처벌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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