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BS 공채 개그맨 2명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SBS 공채 개그맨 출신인 30대 남성 김모씨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김씨와 그의 동료 개그맨 최모씨를 지난 1일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5월 김씨와 최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으며, 검찰은 이달 1일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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