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디지털 교도소' 차단하면 없어질까?

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접속 차단 14일 결정
디지털교도소 측 "2기에서 계속 운영"
차단해도 주소 바꾸면 계속 운영 가능
수사 통한 운영자 체포 외엔 방법 없어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논란 속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는 절차에 나섰지만, 이 같은 단순 조치는 임시방편일 뿐 본질적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제2, 3의 문제 사이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뒤좇아가며 차단하는 데 급급한 행정은 문제라는 것이다.

방심위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처리 문제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심의에서 접속 차단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렇게 되면 국내에선 이 사이트에 더 이상 접속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조치가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건 아니다. 서버를 폐쇄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것을 막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운영자들이 서버 주소를 바꾸는 식으로 대처하면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접속 차단된 음란 사이트들이 어느새 다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들은 무고한 이들의 신상정보를 올렸다는 비판을 받자 지난 8일부터 스스로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었다. 그러나 3일 뒤 다시 입장문을 올리며 2기 운영자가 사이트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앞서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비슷한 폭로 계정을 운영했었는데, 당시에도 불법 정보 때문에 계정이 정지 당하자 계속 다른 계정을 만들어가며 활동했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 보면 해당 사이트가 차단 당하더라도 이들은 다른 주소를 이용해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n번방 등 성착취물을 유통ㆍ소비했거나 여러 성범죄와 관련된 인물을 찾아내 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식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의 정보가 공유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한편 서버를 바꾼 디지털 교도소가 계속 등장할 경우 이를 하나씩 찾아내 다시 심의하고 차단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선 뾰족한 방법이 없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접속 차단이 불법 행위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란 것은 방심위도 잘 알고 있지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는 이 외에는 없다"면서 "결국 범죄 행위 자체를 제재하는 것은 형사사법기관이 수사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일부 운영진을 특정하고 이들의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해외 한 국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한 상태다. 특정된 운영진은 모두 잠적했으며 이들 가운데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된 인물은 아직 없다. 국제 사법공조를 활용해야 하는 만큼 운영진 검거와 서버 압수수색 및 폐쇄 등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가 러시아 도메인으로 등록돼있긴 하지만 우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해당 사이트에 정보를 올리는 것 자체가 불법인 만큼 관련자들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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