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연기로 속타는데…교장·선생들 20번이나 '교실 술판'

초등학교에서 교사와 행정실 직원, 교장까지 함께 막걸리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교육청은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고 나서야 넉 달 만에 징계 조치를 내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초등학교에서 교사와 행정실 직원, 교장까지 함께 막걸리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교육청은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고 나서야 넉 달 만에 징계 조치를 내렸다.

9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생들이 오지 않은 틈을 타 술을 마셨다.

일반 교사뿐만 아니라 행정실 직원, 그리고 교장까지 함께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교육청의 조사 결과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20번 가량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해당 초등학교 관계자는 "출근해서 점심을 먹게 되면 날마다 술이 나왔다. 점심시간에 시작된 술이 퇴근할 때까지 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와 행정실 직원, 교장까지 함께 막걸리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교육청은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고 나서야 넉 달 만에 징계 조치를 내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게다가 5월 초 해당 사건이 전북교육청에 접수됐는데 그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전북교육청이 이 초등학교에 대한 암행 감사를 벌인 결과 급식실에 있는 우유 보관 냉장고에서 막걸리 여러 병이 발견된 바 있다.

그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자 이후 8일 만인 지난달 말에 징계가 내려졌다.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고 나서야 넉달 만에 뒤늦게 징계 조치를 내린 것이다.

다만, 기간제 교사만 계약이 해지됐고 다른 직원들은 경고 처분만 받았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관리자인 교장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정확히 조사하느라 징계가 늦었다고 해명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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