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주인턴기자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해 출입명부를 작성한 뒤 "낯선 사람에게 연락이 온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카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명부를 작성한 뒤 의문의 남성에게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직접 사건의 전말을 밝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SBS '뉴스8'은 "출입명부를 보고 연락했다"는 낯선 사람의 연락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사례를 보도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6일 밤 경기도 평택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방문해 출입명부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낯선 번호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며 "외로워서 연락했다. 소주 한잔 사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A씨가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낯선 번호로 "혹시 최OO씨 아니냐. 외로워서 연락했다"는 문자가 왔다.
이에 A씨가 "번호, 이름은 어떻게 알았느냐. 누구시냐"고 물으니 상대방은 "코로나 명부를 봤다. 소주나 한잔 사드리려고 했다"고 답했다.
이 남성의 연락은 계속 이어졌고,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뉴스가 보도된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코로나19 명부작성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남성과의 대화 내용, 제보 이유 등을 상세히 밝혔다.
A씨의 따르면, 코로나 명부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봤다고 밝힌 남성은 "이것도 인연인데요", "혹시 심심하면 잠깐 볼래요?",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등의 문자를 이어갔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남성은 태도를 바꿨다. 그는 "경찰서에서 연락 받았는데요. 신고는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들이댄 건 죄송한데요. 신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쪽한테 전화 한번 한 적도 없고요. 오늘 사과 드리잖아요"라며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였다.
해당 남성은 이어 "살다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어서 철회하라. 평택 송탄 바닥 좁은데 저도 곤란하다", "대한민국 남자가 문자질 몇번 했다고 상황을 이렇게 만드냐"고 호소했다.
A씨가 고소하기 위해 경찰을 통해 알아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안감 조성)로만 고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주나 직원 등이 악의로 취득하였을 때만 해당하고, 성범죄 관련은 지속적이거나 음란한 대화나 사진 등이 없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어 A씨는 "저분이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지 의심스러워 언론에 제보했다"며 "저와 같은 피해자, 범죄에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사례를 꼭 막고 싶어서 용기를 냈다. 이 시국에 좋은 마음으로 정보제공에 협조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된 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면 QR코드로 방문을 인증하거나 출입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명부에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QR코드 인식 장치를 마련해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하는 업소도 있지만, 대다수 업소는 수기 출입명부를 이용하고 있다. 업소가 출입명부를 쓰는 고객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