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대출시 집주인 동의 필요 없다' 재확인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전세대출을 받거나 증액할 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재차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 취급 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면서 "현재 은행들은 전세대출 취급 시 임대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31일에도 이런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전세대출 연장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음에도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사례가 있다"면서 이렇게 안내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전세대출을 증액 없이 연장하는 경우에는 어떤 보증기관을 이용해도 집주인의 동의는 물론 통지도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그럼에도 집주인의 통지 수령 거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지 확인 방식을 문자ㆍ모바일 메시지, 관계인 수령 등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만 은행이 허위대출 등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전세계약의 사실을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 혹은 묵시적으로 전세계약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 세입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전세대출을 연장하기에는 은행의 대출 관리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전세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면 개별심사 등을 통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다고 안내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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