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기자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기금지원 누적 승인액이 총 1조8643억원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업장은 총 342곳에 달한다.
도시계정 기금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지원이 시작된 첫 해인 2015년 기금 승인액은 461억원에 불과했지만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본격화되면서 2018년 5997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7979억원까지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3767억원의 승인이 이뤄지며 연내 누적 승인액이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승인된 기금은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웠던 도시재생사업에 출자 또는 융자 지원되고 있다. 현재 총사업비 4조7310억원의 전국 342곳 사업장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171곳은 준공돼 운영되고 있고 73곳은 공사 중, 98곳은 기획·설계 중이다.
도시계정 기금은 ▲도시재생지원 출·융자 ▲도시재생씨앗 융자 ▲소규모정비 융자 ▲노후산단 융자 등 4가지 상품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우선 도시재생지원 출·융자는 주거·상업·관광 등의 지역거점 조성을 위한 중·대규모 복합개벌 사업에 지원된다. 현재 서울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를 비롯해 대구·충북 청주시·충남 천안시 등 총 9곳에 8662억원의 기금이 지원됐다.
도시재생씨앗 융자는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협업공간, 창업, 임대상가 조성 등 민간 주도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지원된다. 총 235곳에 4155억원의 기금이 지원됐다. 이외에도 소규모 정비 융자는 현재 97곳에 5451억원, 노후산단 융자는 대구 동원비즈플랫폼(지식산업센터) 한 곳에 375억원의 기금 지원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점차 증가하는 사업장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전체 사업장 342곳을 전수점검한 결과 8곳은 당초 계획 대비 지연이 발생했고, 7곳은 기금 승인 당시 계획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지연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연장변경, 기금회수경고 등을 통해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하는 한편, 계획과 달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초 계획대로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도시재생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설명회를 이달 중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익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계정 기금지원은 사업성이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