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 결정 못해...기업심사위 속개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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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재심의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에 대한 상장 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추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 거래소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등 임원들의 횡령ㆍ배임 혐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전 경영진의 횡령 규모는 1947억원으로 자기자본의 약 344%에 이른다.

신라젠 주식 거래는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지난 5월 초 이후 정지됐다. 신라젠은 다음달 7일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일부 개정 및 이사 선임 등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지난달 말 공시한 상태다.

신라젠은 2016년 기술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후 개발 중인 항암 바이러스 후보 물질 '펙사벡'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2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달 거래소가 신라젠을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은 연일 집회를 열고 거래재개를 촉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6만8778명이다. 이들의 주식 보유 비율은 87.68%다.

소액주주들은 "거래소가 상장 이전에 발생한 전·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이유로 신라젠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결정한 것은 17만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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