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마 등 마약 구입대금만 보냈어도 매매행위로 처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마약류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을 경우 돈을 보낸 행위만으로도 '위법행위의 착수'로 보고 매매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이 금지한 마약류 매매 행위의 경우 매도·매수에 근접, 밀착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착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판매책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했다면 이는 "마약류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로서 '마약류 매매 착수'로 볼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구매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판매책에게 8만∼57만원을 각각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래 4건 중 1건에서만 약속대로 물건을 받았고 나머지 3건은 돈만 보냈고 물건을 받지 못했다.

1심은 A씨의 거래가 일부 미수에 그쳤지만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거래가 성사된 1건만 유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10개월로 낮췄다.

마약류 매매대금만 지급한 것을 마약류의 처분 권한이나 점유를 매수인에게 넘기는 '매수의 실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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