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업(방문판매) 집합금지 명령

방판 직원 영업 모임 장소제공 금지 행정조치도 발동

7월16일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클린 정류장(방역 정류장) 개소식에 참가한 내빈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택시를 대상으로 방역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16일부터 한달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생활방역을 위해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분야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 직원들에게 모임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영업 행위 장소 제공 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초 서울지역의 불법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의 암암리에 진행된 영업행위로 인해 전체 19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대전·광주에서도 연달아 불법 방문판매 행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교회·직장·학원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광주지역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방문판매업의 영업행위 방식이 코로나19 전파의 중요 감염원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불법 방판업체의 경우 대중사우나 시설, 찜질방, 오피스텔, 가정집 등에서 몰래 영업행위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들 업소에 대한 '장소 제공 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하고 이들의 영업행위에 대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일반시민이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 '안전신문고'로 신고도 가능하다.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내려받아 스마트폰에 설치 후 신고하면 된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행정조치를 통해 비밀리에 진행되는 불법 방문판매 행위에 대한 장소제공을 원천 차단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의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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