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날엔…] 평검사 윤석열 '검사장 꽃길' 제공한 文대통령

대선 열흘 만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파격 발탁…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불꽃 튀는 공방, 1년만에 공수 뒤바뀐 與野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치, 그날엔…’은 주목해야 할 장면이나 사건, 인물과 관련한 ‘기억의 재소환’을 통해 한국 정치를 되돌아보는 연재 기획 코너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검찰 승진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임명했다.” 2017년 5월19일 청와대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발표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요직 중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평검사 윤석열을 발탁했다.

‘검사의 꽃’이라는 검사장의 자리에 오른 순간이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검사 윤석열의 든든한 후원자를 자처했다. 문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직 이력은 여주지청장에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검사장은 아무나 오르는 자리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실세 소리를 들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검사장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채 검사 옷을 벗어야 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열흘 뒤 검사 윤석열을 꽃길로 인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인사했다.” 청와대의 설명이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잊고 있었던 사실, 검사 윤석열의 오늘을 만든 사람은 문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은 검찰총장 임명의 예고편이었다. '예상대로' 검사 윤석열은 결국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 자리도 문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결정됐다.

정확히 1년 전인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불꽃 튀는 신경전과 함께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철통 방어에 나섰고 자유한국당은 날이 선 비판을 이어갔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2017년 7월9일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한 말이다. 1년 전 민주당은 검사 윤석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덮어주고자 노력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총장직을 수행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진단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면서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전국 검사장들 의견을 보고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이 임박한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을 저지하고자 힘을 쏟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25일 취임식과 함께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것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의미가 담겼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는 1년 만에 180도 바뀌었다. 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철통 방어에 나섰고 여당은 사실상 사퇴를 종용하는 상황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수사지휘권’ 논란은 대검찰청이 추 장관 뜻을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년 7월까지 주어진 임기를 채울지, 중도에 물러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분명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여권도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검사 윤석열에게 꽃길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인사청문회 논란에도 그를 변론하며 검찰총장 적임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인가.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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