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수출 창출기업 대상 '정책자금 이자환급'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완화

자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일자리·수출 성과 창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책자금 이자환급은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정책자금 이자환급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신청대상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고용과 수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이다. 고용창출 환급 기준은 신규 고용 1인당 대출금액의 0.2%포인트이고 수출성과 환급 기준은 수출 실적에 따라 0.2~0.4%포인트 수준이다. 환급한도는 1년간 납입한 이자금액 이내다.

고용창출 인정 기준은 대출 후 3개월까지 직원을 채용하고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수출 성과는 실적에 따라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중진공은 2011년부터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고용·수출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까지 총 9912개 업체가 약 163억원의 이자를 환급 받았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신청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한 기업과 수출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이자를 환급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자환급이 중소벤처기업 금융부담 완화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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