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프리랜서 기자 김웅, 징역 6개월…'항소할 것'(종합)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과거 차량 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8년 8월 주차장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은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기사화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 가지만 말해달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개인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만나 채용 절차를 물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자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취업 문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2019년 1월 피해자를 만나 '선배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 복수하겠다. 상왕의 목을 잘라 조선일보에 가져가겠다'고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김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과거 손 사장이 일으킨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채용과 2억 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27일 검찰은 김씨에게 "피고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갈미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록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행위가 장기간에 걸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김씨가 손 사장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손 사장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전치 3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 사장을 고소했다. 반면 손 사장은 "오히려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거절 당하자 협박을 했다"며 김씨를 맞고소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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