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안전 강화…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바닥면적 제외'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기간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한다.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만큼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또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높인다.

1차 위반 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한다.

건축공사 사고예방을 위해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 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은 폭 2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시 우천·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최근 출산·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거시설에 근접해 육아·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 한정) 운영을 허용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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