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기자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는 주거취약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에 대해 긴급지원주택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의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및 유예, 디딤돌(주택구입자금) 및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할인 등의 주거지원 방안을 시행 중에 있다.
앞으로는 이에 더해 퇴거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 공급이 이뤄진다.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빈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 지원인 만큼 입주자격·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공급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LH,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해당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도 지원할 방침이다.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도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현재 지난달까지 939가구가 공급됐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로 선정될 경우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2만원), 재산 1억100만~1억8800만원, 금융재산 700만원 등이다.
또 임대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2년간 거주 후 재계약요건 충족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지자체가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급격한 소득 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예외적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선 현장조사 → 후 수급확정’의 현행 방식을 ‘선 수급확정 →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바꿔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2~3개월 소요되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지난해 104만가구에서 올해 말께 117만 가구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