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등 전두환 전 대통령 휘호석 철거해야'

김영주 의원 "행정·역사 등 가치 변동 인정되면 폐기할 수 있어"

공공기관에 조성된 전두환 전 대통령 휘호석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5일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수괴·살인·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씨의 휘호석이 예술의전당,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아직도 버젓이 설치돼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한다”고 했다. 예술의전당 음악당과 국립중앙도서관 인근에는 각각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독서교육의 전당’이라고 쓰인 휘호석이 있다.

김 의원의 철거 주장에 예술의전당 측은 “규정에 따라 의사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까지 운영하는 ‘기관혁신 TF’에서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 및 철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씨의 휘호석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행정 박물’로 등록돼 있다. 시행령 57조 6항에 따르면 행정·역사·문화·예술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됐다고 인정되면 폐기할 수 있게 돼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전씨의 휘호석 철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전씨의 휘호는 공공기관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행정 박물’로도 열여덟 점이 지정돼 보존되고 있다. 전씨가 1971년 1공수 특전단장을 지내며 쓴 휘호와 대통령 재직 당시 적은 휘호 등이다. 김 의원은 “국가기록원뿐 아니라 각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전씨의 휘호를 전수조사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및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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