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앞에서 음란행위 한 30대 남성 징역형…'실형 선고 불가피'

청주지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80대 노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80대 노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충북 증평군에 있는 한 거리에서 지나가는 80대 여성에게 접근해 바지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8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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