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770원 제시…'억대 연봉 제한해야'(종합)

19일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 발표
일자리안정자금 조정…최고임금제 도입 제시
초단시간 근로자에도 주휴수당 적용 주장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민주노총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 1만770원을 제시했다.

19일 민주노총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근로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 월 225만원을 제시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시급은 약 1만77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25% 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예측한 2021년 실태생계비(225만7702원)를 근거로 정했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향후 한국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노동계 단일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측은 "최저임금이 440만 저임금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책임금이라는 점과, 한국사회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임금주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재로서 작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파기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울러 민주노총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조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최고임금제 도입 ▲초단시간 노동자 주휴수당 적용 등을 요구했다.

먼저,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급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월 최대 지원금을 20만원으로 높이고, 30인 미만과 100인 미만 사업장은 각각 15만원, 11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를 통해 실질임금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도 주휴수당을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높이고 '쪼개기 근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진과 임원 연봉을 최저임금 대비 민간은 30배, 공공기관은 7배로 제한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노총은 "2018년 기준 CJ그룹 회장 연봉은 136억84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20배를 초과한다"며 "최고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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