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풀렸다

부산시, 9일 정오부터 71곳에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시내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전면 해제됐다.

부산시는 9일 낮 12시부터 시내 클럽 14곳, 감성주점 15곳, 콜라텍 42곳 등 71개 유흥시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속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비교적 안정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해제됐지만 이들은 모두 고위험시설로 ‘집합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다. 이들 시설은 운영자제를 권고받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실시된다.

고위험시설은 밀폐공간에 이용자 밀집도가 높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8개 시설을 말한다.

시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KI-pass)를 71개 유흥시설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특별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 연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시설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대신 고위험시설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핵심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만큼,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와 시설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등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병문 부산시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다소 느슨해질 수 있으니 영업자와 시민 모두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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