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1호 법안’ 발의…'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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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태 의원은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런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1세대 1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서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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