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해외여행자 세금, 스마트폰 간편결제로도 납부 가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입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관세 등 각종 세금을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해외여행자는 관세 등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해 왔으나, 앞으론 실물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을 입국장 내 무인수납기 단말기에 터치 해 납부할 수 있다.

단 현재는 삼성페이만 이용가능하며, 향후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기타 간편 결제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스마트폰 간편결제 외에도 현금, 신용카드, 다수 신용카드를 이용한 복합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가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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