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이날 마스크 구매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놓은 메모가 보이고 있다. 이날부터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대리구매도 가능하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가 사라지고,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에는 필요한 내용만 선택해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강화 측면에서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출신지역 등을 추정하는 등의 논란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는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 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만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주민등록 서비스 확대 측면에선 그동안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 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