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저항하다 혀 깨물고 죄인 된 70대 여성, 56년 만에 재심 청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과거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여성의전화 등 353개 여성·시민단체는 6일 오후 1시 부산지법 정문 앞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당사자 최말자(74)씨는 "사법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후세까지 나 같은 피해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절박한 생각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저의 억울함이 풀리고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가 되기를 바란다. 법과 사회가 변화돼 후손들에게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씨를 돕는 김수정 변호사도 "검찰은 조사 첫날 출두한 피해자를 구속했는데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감금한 것으로 피해자의 증언 등으로 확인했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나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56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18세였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21세)씨에게 저항하다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여성의전화 등은 당시 검찰이 최씨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구속하고 특정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후 6개월 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로부터 최씨가 고의로 노씨의 혀를 절단했다는 점을 인정하라는 식의 강요에 시달렸다.

반면 노씨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혐의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재판에서도 최씨는 심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처음부터 "피고에게 호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피고와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는가"라고 되묻는 등 심각한 2차 가해를 했고 당시 언론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최 씨는 당시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피폐해져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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