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성폭행을 당할 위기 상황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옥살이까지 한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4일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1964년 중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말자(74)씨는 오는 6일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날 재심 청구에 앞서 최씨는 변호인과 부산여성의전화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정당방위를 인정해줄 것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18살이던 1964년 5월 성폭행을 시도하던 당시 21살 노모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옥살이도 했다.
최씨는 당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노씨에게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으로만 기소했고, 결국 노씨는 최씨보다 더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의 사건은 정당방위에 대한 대표적 판결로 형법학 교과서에 실리는가 하면 1995년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발간한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됐다.
형법 학계에서는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정당방위의 한계와 관련된 과잉방위 문제로 논의가 됐던 사건이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심야에 골목길에서 두 명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한 여성이 가해 남성 중 한 명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지만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다.
최씨는 2018년 미투 운동이 한창일 때 용기를 얻어 부산여성의전화와 상담했고 올해 재심 청구를 결심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