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일부터 '토지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 시행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 개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부산시가 구·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개발행위 허가 민원신청과 처리결과 조회, 준공검사필증 발급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한 '국토교통부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통합인허가 지원서비스는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의 개발행위허가 민원접수와 처리 결과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한다.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스템 구축이 추진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면서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개발행위허가도 온라인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해졌다.

부산시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업무처리 담당자와 처리 과정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고 투명한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허가 민원신청이 가능하고, 법령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라며 "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안정화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kjh05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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