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코로나19로 납품지연 협력사 지체상금 면책

협력사, 한달 기준 1100만원 배상금 면책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동서발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납품이 지연된 협력사의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했다.협력사는 한달 기준 1100만원의 지체상금을 내지 않게 됐다.

동서발전은 24일 제1차 계약업무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당진화력발전소에 들어갈 드론탐지시스템 공급사의 납품이 코로나19로 지연된 것과 관련해 상황 종료 시까지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기로 의결했다.

지체상금은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을 때 내는 배상금이다.

앞서 동서발전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피해 극복 종합지원대책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작업 곤란·부품 수급 차질로 납품이 지연돼도 협력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근거와 절차를 담은 특별지침을 세웠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협력사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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