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1기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삼성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969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기업 주주총회(주총)에 전자투표 도입 시기를 크게 앞당기고 있다. 특히 전자투표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법무부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4일 주총을 앞둔 두산인프라코어는 주주들에게 전자투표 활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회사 측은 소집통지서에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은 (전자투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부탁한다"고 표기했다.
주총 전자투표는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기업들은 활용에 소극적이었다. 이달초 기준으로, 전체 상장기업의 30%가 전자투표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전자투표를 할 경우 소액주주들과 경영진의 표대결 구도가 쉽게 형성될 것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재계 사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전자투표에 소극적이던 기업들이 먼저 나선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자투표를 좋은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대건설(19일 주총), 삼성전자(18일 주총) 등 대기업들도 주주들에게 전자투표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일련의 변화를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무부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자투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1일 논평을 내고 "전자투표제 도입은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어도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접근성 확대, 이를 통한 주주총회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