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게 팔려고 한 달 보관' 마스크 1만1000장 매점매석한 유통업자

경기 의정부경찰서, 첩보 토대로 유통업자 검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500명을 돌파한 1일 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마스크 긴급 노마진 판매행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마스크 1만1000장을 매점매석해 폭리를 취하려 한 50대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3·남·의약외품판매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스크 100만 공동구매를 경기도약사회 측에 제안한 유통업자가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단속 활동을 펼친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10시께 경기 안산시의 한 물류창고에서 A씨를 검거했다.

또 경찰은 A씨가 보관 중이던 마스크 1만1000장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격을 높게 받을 목적으로 마스크를 장기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물량 전부를 공적 판매용으로 넘기기로 했다.

월평균 판매량의 1.5배 이상의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마스크 물량을 약 한 달간 보관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스크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마스크 대부분 KF94 등급의 정상적인 제품이었다"면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압수물이 신속히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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