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투자자 두번 울리는 증권사

환매 중단 펀드서 판매보수 계속 챙겨와...법적 문제 떠나 도의책 책임 외면
환매 중단 펀드...증권사 中 신한금융투자 1249억원 최다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라임펀드 환매 중단 피해자입니다. 알아보니 현재 가입된 펀드에서 증권사들은 매일 정산된 금액에서 판매보수(연 0.5~1%)를 떼가고 있다고 합니다. 강도를 당했는데 (도움은 못 받고) 주머니까지 털린 느낌입니다."

1조6000억원대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빚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이 환매 중단 사태 후에도 계속해서 판매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은 당장 수천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지만 정작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들은 손실은 커녕 중간에서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보통 펀드에 가입 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수료'와 '보수'로 구분된다. 수수료는 판매수수료, 중도환매수수료가 있는데 판매, 환매때 한 번만 발생한다. 반면 보수는 계약기간에 따라 계속 생기는데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운용사가 가져가는 운용보수와 판매사분인 판매보수가 가장 크다. 현재 증권사들이 가져가는 판매보수는 펀드금액의 연간 1% 정도로 알려져 있다. 판매보수는 특정 기간(6개월, 1년 등)이나 최종 환매 시점에 정산되는 형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판매보수는 연간 수치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가입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현재도 매일 떼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선취로 이미 받은 판매수수료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판매보수는 도의적인 책임 차원해서 증권사들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라임 펀드를 판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의 30여개 은행ㆍ증권사들은 이미 판매액의 1% 안팎을 선취 판매수수료로 받았다. 사태 발생 직전인 작년 7월 해당 펀드가 5조9000억원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수수료 수입은 600억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수수료 책정과 수취 여부는 오로지 시장의 영역이란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의 역할은 판매자가 고객에 상품 판매를 할 때 사기성이 있는 권유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펀드 판매가 있었고 이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이 나서 '받지 마라', '덜 받아라' 등의 강요는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라임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상펀드의 경우 판매보수를 안 받는 것이 '손실보전행위'로 간주되는 법적 문제가 있었다"면서 "최근 라임 펀드들이 정상펀드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회계법인 실사 결과가 나오면 전 증권사들의 동의 하에 판매보수를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임운용은 지난해 10월 환매 중단 발표 당시 운용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고, 최근 2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알펜루트자산운용 역시 운용수수료 포기를 고민 중이다.

알펜루트 관계자는 "펀드 기초자산이 부실자산, 우량자산 등 여부를 떠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환매중단 펀드에 대한 운용수수료를 전부 안 받을 것인지 또는 일부라도 받을 것인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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