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한 채 운전대 잡은 50대 트럭 기사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채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화물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50대 트럭 운전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27분께 서울 구로구 한 도로에서 25t 트럭을 운전하면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이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추격 끝에 붙잡아 조사했고, 사건 당일 인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했으며, 마약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투약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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