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 험담했다'…친구 숨지게 한 초등생,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져

경찰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초등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생 A 양은 전날(27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오후 늦은 시각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 등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법원은 A 양이 저지른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양은 지난 26일 오후 7시40분께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조부모 집에서 친구 B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이웃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양은 B 양이 자신의 가족 문제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양을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석방해 가족에 인계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한편 A 양은 앞으로 1개월여에 걸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중 심사를 거쳐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팀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