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류충효 前대표, 횡령·배임 소송 항소'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경남제약은 전 대표이사였던 류충효 씨가 횡령·배임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경남제약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1일 류 전 대표가 제기한 퇴직보상액 등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그가 재임 시절 수령한 특별상여금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며 1억6520만원과 이자를 경남제약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류 전 대표는 이에 불복, 1심 판결 취소 및 퇴직보상금에 대한 재청구를 위해 항소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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