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대치 이어가는 여야…한국당 '휘슬 불기도 전에 골 넣으려는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본회의 예정 시각인 오후 3시를 훨씬 넘긴 시각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면서 본회의 운영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법 위반에 대한 항의'라고 이유를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기 결정이 언제인지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을 먼저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그것은 국회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당초 본회의 예정 시각은 오후 3시였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 앞을 점거하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어 표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이 문제삼는 것은 국회법 규정 위반이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법 106조 2의 8항에는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 회기가 끝나면 회기 종료 선포로 본다'는 항목이 있다"며 "이 경우 해당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되어야 하며, 다음 회기를 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안건의 1항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항은 회기 결정안으로 두 안건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

심 원내대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찾아 이 내용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안건 순서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며 "국회의장실에서 문 국회의장에게 항의를 했을때도 거기에 대해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과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를 열수가 없어 의원들이 본회의실로 몰려가 항의 중"이라고 점거 이유를 밝혔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도 안건 순서 변경과 관련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휘슬을 불기 전에 골을 넣은 셈"이라며 "만약 오늘 선거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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